KJC_RE
사업개요
  • 주      최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주      관
    (재)한일산업 · 기술협력재단
  • 사업대상
 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견‧중소기업
    (※플랜트, 항공부품, 자동차부품, 기초소재, 전기/전자부품, 의료기기,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기업)
  • 사업내용
    일본 기술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 실시
    (온라인 원격지도 병행도 지원)
  • 지원분야
    제조업 생산기술 전 분야
    1. ① 금속 · 기계가공
    2. ② 프레스 · 금형
    3. ③ 화학 · 고분자 · 고무 · 합성수지
    4. ④ 성형 · 주조 · 단조
    1. ⑤ 조립 · 자동화
    2. ⑥ 설계 · 개발 · 계측 · 시험
    3. ⑦ 열처리 · 표면처리
    4. ⑧ 설비 · 장비 · 플랜트
    1. ⑨ 전기 · 전자부품 · IT · 재료
    2. ⑩ 경영지도 · 생산최적화
    3. ⑪ 기타 생산기술
    4. ⑫ 마케팅 · 수출지원
  • 지원기간
    2025년 1월 ~ 8월 중 최대 8개월
    (기업의 신청 및 매칭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할 수 있음)
    *지원과제 유형 등에 따라 차등
  • 지원내용
    기술 지도
    ① 오프라인 지도
  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
    발굴의뢰 자체발굴
    자문료 - 월 10일 미만 지도 시
      1일 300,000원 지원
      (단, 월 300만원 상한)
    - 월 10일 미만 지도 시
      1일 250,000원 지원
      (단, 월 250만원 상한)
    체재비 - 월 10일 미만 지도 시 1일 100,000원 지원 (단, 월 100만원 상한)
    도항비 - 항공료의 50% (이코노미 클래스 기준, 여행자보험료 포함)
    - 출입국 부대경비의 80% (비자관련 교통비 및 수수료, 대행수수료)
    통역료 - 소요금액의 60% 지원
    - 통역료 1일 최대 180,000원 (월 180만원 상한)
    - 숙박비 1일 최대 50,000원 (월 50만원 상한)
    ② 온라인 지도
  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
    발굴의뢰 자체발굴
    자문료 - 월 10일 미만 지도 시
      1일 300,000원 지원 또는
      1시간 75,000원 지원 (단, 월 300만원 상한)
    - 월 10일 미만 지도 시
      1일 250,000원 지원 또는
      1시간 62,500원 지원 (단, 월 250만원 상한)
    통역료 - 소요금액의 60% 지원
    - 통역료 1일 최대 180,000원 (월 180만원 상한)
    - 숙박비 1일 최대 50,000원 (월 50만원 상한)
    지도부대경비 - 기술자 일본 현지 지도활동비 (현지조사 관련 이동여비, 자료조사비, 시험의뢰비, 지도관련 자료구입, Zoom 등 화상솔루션 이용료)의 80% (단, 월 60만원 상한)
    자료번역비 - 소요금액의 80% (단, 월 30만원 상한)
   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

    소부장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마케팅 전문가를 발굴하여 기업-전문가간 매칭을 주선하고 계약체결 기업에는 초청비용의 일부를 지원

  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비고
    자문료 - 소요금액의 50% 지원  (월 300만원 상한)
    체재비 - 월 10일 미만 지도 시 1일 100,000원 지원
      (월 100만원 상한)
    · 일본기술자 방한
    · 한국기업의 방일
    (일본전시회 참가, 일본기술자와 일본기업 견학 목적 방문 시 / 기업당 2인 )
    도 항 비 - 항공료의 50% (이코노미 클래스 기준, 여행자보험료 포함)
    - 출입국 부대경비의 80% (비자관련 교통비 및 수수료, 대행수수료)
    통역료 - 소요금액의 60% 지원
    * 통역료 1일 최대 180,000원 (월 180만원 상한)
    마케팅 지원비 - 소요금액의 70% 지원 (월 60만원 상한)
    * 전문가 일본 현지 활동비(현지 이동여비, 자료조사비, 시험의뢰비, 관련 전시회 참가비) / 수출인허가 관련비(대행, 등록,인증 등) / 제품 홍보 관련비(홍보물 제작 및 번역, 제품테스트, 검수/검증 관련비, 샘플우송 등) / 화상솔루션 사용료
    • 상기 지원금은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책정‧차등 지급하며, 2025년도 지원규모 등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(S등급: 지원금의 100%, A등급: 90%, B등급: 80%)
    • 동일 기술자를 활용하는 기업일몰제 해당기업(계속 지원기업)의 경우 발굴의뢰 5회, 자체 발굴 4회로 사업 참여 제한기간은 2년임
    • 지원제외 사항
      •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휴․폐업 등 금융상의 문제 및 공적기관 등에서 제재를 받은 후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
      • 관련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기업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기업
      • 기타 객관적 평가에 의거, 고용 인력과 이해관계(자회사, 출자법인)가 있거나 동일 인력에 대해 타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기업, 고용 인력이 재직자인 경우(기술사사 무소 등 컨설팅 운영 제외) 등